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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로고채용개요

채용개요 정보
채용분야 담당업무 인원 비고
연구기획 및 관리
  • 교내ㆍ외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관리 업무 등
0명 일반계약직
산학연계교육
  • 산학연계 교육과정(캡스톤디자인 등) 운영 및 학사관리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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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 졸업예정자 제외)
  • 나. 본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라.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마. 유관기관 및 유관업무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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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가. 1단계 : 서류전형
  • 나. 2단계 : 실무면접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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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서 1부. (반드시 자사양식 사용)
  • 나. 학부 및 대학원(해당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 다.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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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및 문의처

  • 가. 접수기간 : 2023년 6월 8일(목) ~ 6월 18일(일), 18:00까지
  •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resdept.sogang.ac.kr/kr/intro/hire.jsp)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의 해당 채용공고 게시물을 통해 접수 (게시물 하단의 “입사지원 바로가기” 클릭)
  • 다. 문의처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이메일 문의 (sunew@sogang.ac.kr)]

홈페이지 입사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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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가. 서류 합격자 발표 : 서류 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SMS 및 이메일)
  • 나. 면접 일시 : 서류 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SMS 및 이메일)
  • 다. 근무시작일 : 2023년 7월 중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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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 근무조건
    • 급여수준 : 약 2,750~2,850만원 (복지포인트, 명절상여 등 포함)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9:00 ~ 17:00/유연근무(시차출퇴근) 가능
    • 4대보험 가입, 성과수당 및 퇴직금 별도 등
  • 나. 기타사항
    • 계약직원으로 채용함.
    • 최초 임용(계약)기간은 1년이며,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함.
    • 사규에 따라 입사 후 소정의 근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규직 채용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함.
    • 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됨.
    • 입사 후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타 부서로 순환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23년 6월 8일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