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웹 디자이너 모집  

0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11번가



패션/잡화 카테고리 기획전/프로모션 배너 제작
○ 패션/잡화 카테고리 상품 상세 화면 점검 및 제작
○ 경쟁사 현황 조사 및 트렌드 분석/적용

 

- 꼼꼼하고 성실하신 분 

- 디자인 툴 사용이 능숙한 분

- MS office사용이 원활한 분



0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평일 5일(월~금) / 09:00 ~ 18:00 / 유연근무제 실시(2주 80시간)
  • 급여 : 월 2,126,000원 + 시간 외 수당 ( 5년이상 경력자: 월 2,176,000원 + 시간 외 수당 )
  • 근무기간 :  최대 2년 파견 계약


03. 복리후생

  • 4대보험 / 퇴직금 별도 /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 지급)
  • 휴대폰요금지원 월 45,000원 지원(SKT 사용시)
  • 명절효도비(설, 추석), 하계휴가비 각 100,000원 지급
  • 법정 연차휴가 외 특별휴가 5일 지원
  • 각종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 지급
  •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 사내 네일샵 운영(월 2회 무료) 및 조식제공

04. 근무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1번가 본사


05. 문의 및 지원방법

  • 자사 양식 or 개인이력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11번가_디자이너_이름
  •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박효은
  • 연락처: 010-6370-4869 / chswj@naver.com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