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로고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정보
직 종직 급모집분야채용인원응시자격
공무직관리원미화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필수요건)

  • 학력, 전공,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정년(관리원 직급 만 61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경비 1명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필수요건)
  • 학력, 전공,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정년(관리원 직급 만 61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말 및 공휴일, 야간근무 가능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모집분야 직무설명자료는 아래파일 참조

(별첨1) 직무설명자료

기업로고

임용기간 및 조건

  •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공무직) 임용 : 본원 [초임계약직원 운영규칙] 적용
  • 인사, 급여, 복지 등 처우 및 근무조건 연구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

    - 공무직-관리원(미화) : 연봉 약 27백만원 * 제수당 및 선택적복지비 별도

    - 공무직-관리원(경비) : 연봉 약 27백만원(경비수당 포함) * 제수당 및 선택적복지비 별도

기업로고전형방법

전형방법 정보
구분전형전형 세부 심사기준비중
공무직(관리원) 1차 서류 평가
  • (자격요건)
    • 미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경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 (1차 전형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평가항목 및 비중)
    평가항목 및 비중 정보
    구분자기소개서우대요건
    배점 100%가점(최대 5%)
  • (평가위원) 총 6인(외부위원 1인 포함)
20
2차면접
  • (평가항목 및 비중)
    평가항목 및 비중 정보
    구분업무수행능력조직적응력우대요건
    배점 50% 50%가점(최대 5%)
  • (평가위원) 총 6인(외부위원 3인 포함)
80
신체검사
  • 최종합격예정자 신체검사 시행

    검사결과 실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취소

P/F
1ㆍ2차 종합평가100

기업로고응시 제출서류

  • 제출시기 : 각 서류별 정한 시기 전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내 자격사항은 공고 마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합격예정자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마감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 정보
    구분제출서류제출시기
    응시자
      [공통]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각 1부

      (※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해당항목 체크)

    공고 마감전
    면접전형 대상자
    • [미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사본 1부(필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경비]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사본 1부(필수)
    • [공통] 가산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

    면접전형 시 제출
    합격 예정자
    • 학력 성적·졸업 증명서

      - 학사 / 석사 : 대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해당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정한 기간 내

    성별, 생년월일,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의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합격예정자는 모든 제출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기존 사본 제출서류 포함), 미제출하거나 당초 기재사항과 다를 시 합격이 취소됨.

기업로고

응시원서 제출방법

홈페이지 지원하기

기업로고고지사항

  • 채용절차 전반(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합격여부 등)에 대한 고지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휴대폰 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함.
  • 제출한 서류는 별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기타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온라인 채용시스템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전자파일 형태의 서류 일체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지체 없이 파기함.
  • 각종 응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채용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ㆍ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함.
  • 우대사항 (가점 등 우대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적용)
  • 우대사항 정보
    구분우대사항
    장애인
    • 모집분야 미화에 대해서만 적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5% 가점 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
  • 입사지원 과정에서 오기, 오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지원자격 흠결, 입사지원서 상 허위사실 기재 등 결격사유 확인 시에는 채용 확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 연구원 채용규정 결격사유

    연구원 채용 결격사유 정보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2.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신체검사가 필요한 직무(관리원)에 한해 그 검사결과가 실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1.12.30)
    4.병역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자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선발인원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함.
  • 연구원은 채용분야별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합격자 중 임용을 포기하거나 해당 합격자가 퇴사할 경우(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별첨2) 채용이의신청서 채용공고 다운로드

2023. 5. 26.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