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모집분야


┃ 모집분야 ┃

■ 근무기업: (주) 문화방송 총무부 구내식당
■ 담당파트: 구내식당 식기세척
■ 담당업무: 식사 운반 / 식기세척 보조 / 조리지원
 - 특수 부서 조리된 음식 부서로 운반
 - 식기세척 보조 및 조리지원 업무 (세척기 별도 有)


- 보건증 필요 (영수증 가능)



┃ 자격사항 ┃

- 위의 업무 가능자
- 로테이션 근무 가능자
- 조리 및 주방보조 경력 우대
- 인근 거주자
- 즉시 면접 & 즉시 출근 가능자
- 보건증 소지자 (면접 합격 시 발급 가능자)




┃ 근무조건 ┃

- 근무시간: 월 단위 로테이션 근무 필수
   A조. 06:30~15:30 (휴게시간 포함). 평일 주 5일(월~금)
   B조. 10:30~20:00 (휴게시간 포함). 평일 주 5일(월~금)
   C조. 06:30~15:30 (휴게시간 포함). 평일 주 5일(월~금)
    * C조의 경우 연장근무 (주 2~3회 / 06:30~19:30)있으며 발생 시 수당 별도 지급 *
    * C조의 경우 주말근무 (월 2~3회) 발생 가능성 있으며 발생 시 수당 별도 지급 *

- 급여내용: 평균 230~250만원 수준
- 기본급 월 2,010,600원+만근수당 14만원 + 중식비 8만원 내외 (실 근무일*4,000원) + 연장/주말근무 수당(월 평균 25만원)
[세전/퇴직금별도]
- 근무장소: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사옥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 복리후생 (아래내용 확인 必)
- 연간 명절상여금 2회/특별격려금 지급(*사용사업주 내부사정 및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변경될수 있음.(비고정성))
- 실근무일 1일당 식대 4천원 지급
- 근로자의날 백화점 상품권 지급 외에 대기업 방송사 복리후생 일부 적용될 수 있음
 - 채용형태 : 키스템프 소속으로 1년 단위 2년까지 MBC문화방송에서 파견근무
 ※ 근무 후, MBC문화방송의 기업명이 기재 된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발행처: 키스템프그룹]



┃ 지원방법 ┃

#접수 방법 #
** 1단계 : 확인즉시 010-2348-1695로 "생년월일-성함-MBC(식기세척) 지원예정" 문자발송
** 2단계 : 하단의 1장짜리 입사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kistemp6352@naver.com ) 지원

-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등 개인양식 이력서 지원 가능
- 기존 키스템프 진행이력 있을 경우 [이름/생년월일/MBC 식기세척]만으로 지원 가능
- 이력서 제목에 "MBC(식기세척)-성명" 기재필수


워드입사지원서한글입사지원서

 - 담당자 : 인재채용팀 홍 수 아 대리
 - 유선전화 : 010-2348-1695
 - 문의방법 : 이메일 문의 (빠른 답변 가능)
 - 메일문의 : kistemp6352@naver.com




 * 상기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채용조건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당사는 채용합격 이전에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 하지 않습니다.
 * 키스템프그룹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하며, 전형방법 및 일정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인사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