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ㆍ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ymyang@hyosung.com)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시면, 당사는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고 있으며,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ㆍ채용서류의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원서접수일로부터 3개월)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