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채용 공고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은 2004년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1억원, 매출액 867억 4,691만원, 사원수 409명 규모의 비영리법인입니다.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화양동, 건국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 연구 수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사
( 2명 )

담당업무

ㆍ위원회 운영 행정지원 (심의 운영, 문서 작성/관리, 회의 준비 등)


핵심역량

성실성, 꼼꼼함, 윤리의식


자격요건

ㆍ학력 : 대학원(석사)이상

ㆍ경력 : 경력무관


우대사항

ㆍ박사학위 수여자

ㆍ유관업무 경력자

ㆍ유관업무 경험자(인턴·알바)


* 본 채용은 지원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전형이 진행되며, 채용 완료시 공고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o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확정 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o 아래는 관련 법 조항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