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교육 

포지션 및 자격요건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교육 등
( 1명 )

담당업무

공통 자격요건
ㆍ학력 : 대졸 이상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교육 등 1명
지원자격
ㆍ경력 : 무관

담당업무

ㆍ고용노동부 주관 직무교육 중 안전관리자 교육 등록 강사 모집  
ㆍ4대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 (중복 가입 X) 

ㆍ월 20시간 강의 보장 (강의 없이 등록만 가능)  

ㆍ강의 시 산업안전보건 및 현업에서 숙지해야 할 내용을 강의하며,  세부 과목과 일정은 강사님과 상의 후 결정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등록 강사 관련 사무관리등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기재 된 강사 조건에 따라 아래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가능합니다. 

ㆍ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관련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ㆍ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ㆍ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ㆍ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ㆍ산업재해예방 행정 분야 근무 기간 5년 이상 / 산업안전보건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실제 근무 기간 3년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업 무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강사

 업무내용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강의 및 제반업무
자격요건
- 학력 : 초대졸이상
-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 취득후 건설안전 관련분야 경력 1년이상
-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건설안전 관련분야 경력 3년이상
- 관련분야경력 :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
- 4년제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과졸업시 자격증 없어도 됨 (졸업후1년이상 경력필요)
- 2년제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과졸업시 자격증 없어도 됨 (졸업후3년이상 경력필요)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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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