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력 : 무관
담당업무
ㆍ고용노동부 주관 직무교육 중 안전관리자 교육 등록 강사 모집
ㆍ4대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 (중복 가입 X)
ㆍ월 20시간 강의 보장 (강의 없이 등록만 가능)
ㆍ강의 시 산업안전보건 및 현업에서 숙지해야 할 내용을 강의하며, 세부 과목과 일정은 강사님과 상의 후 결정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등록 강사 관련 사무관리등
자격요건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기재 된 강사 조건에 따라 아래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가능합니다.
ㆍ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관련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ㆍ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ㆍ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ㆍ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ㆍ산업재해예방 행정 분야 근무 기간 5년 이상 / 산업안전보건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실제 근무 기간 3년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업 무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강사
업무내용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강의 및 제반업무
자격요건
- 학력 : 초대졸이상
-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 취득후 건설안전 관련분야 경력 1년이상
-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건설안전 관련분야 경력 3년이상
- 관련분야경력 :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
- 4년제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과졸업시 자격증 없어도 됨 (졸업후1년이상 경력필요)
- 2년제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과졸업시 자격증 없어도 됨 (졸업후3년이상 경력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