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조건]
안전·보건교육 강의 유경험자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의3] 강사기준을 충족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의3]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를 전공한 후 해당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