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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거짓 채용광고는 금지

잡코리아 2022-05-25 09:00 조회수5,052


   

일자리를 구하고자 채용광고를 보고 응모한 구직자의 권익은 보호해야 하고, 인재를 채용하는 회사의 기만행위 등 채용시장의 부조리는 근절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회사에게는 형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법조문]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짓 채용광고’란 무엇일까?

형식적으로는 채용광고이나 실질적으로 채용의 의도가 없는 광고는 모두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됩니다.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기 위한 광고, 채용을 가장하고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그 밖의 채용을 가장하였으나,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구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출토록 한 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도주한 사례

ㆍ 회사가 채용전형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특정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사례

ㆍ 정규직 채용 구인광고를 하였지만 면접전형 과정에서 프리랜서 근무형태를 유도하며 물품판매를 강요한 사례

ㆍ 택배기사 채용 구인광고를 하였지만, 채용을 가장하여 화물차를 고액으로 판매한 사례

 

■ 채용광고의 내용 변경은 금지된다.

채용 과정 중에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교통 편의를 위해 시험장소를 변경하는 등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 또는 유리한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채용광고에서 제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은 금지된다.

채용이 확정되면 회사와 구직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에 비해 구직자의 지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회사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 또는 유리한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자 ㅣ 이호석


  

필자 약력
-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법학석사)
- 1998년부터 인사노무 제도기획과 실무업무 수행,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 수행
- 저서: 『채용올인원 (All in One) 』,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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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시리즈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찾아옵니다.

잡코리아 임동규 에디터 ldk0126@

 


시리즈 이어보기
>> [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성공적인 블라인드 채용 정착방안을 알아보자.
>> [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SNS를 활용한 채용활동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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