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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인턴’의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

잡코리아 2021-11-24 15:30 조회수4,775


   

걱정 많고 불안한 인턴

불안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불안해
걱정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걱정이 산더미야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어차피 우리는 모르지
멈추지 않고 가보면 알겠지
비록 난 조금씩 나이만 들어가지만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옥상달빛 - 인턴 中

 

싱어송라이팅 여성 인디 듀오 ‘옥상달빛’의 곡 ‘인턴’에는 걱정 많고 불안한 인턴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인턴 채용 관련하여 취업준비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정규직 전환율’입니다.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에 정규직 전환율을 표기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직전 전환율로 정규직 전환율을 안내하는 기업도 있지만 매번 인력의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의 전환율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취준생들에게는 불안 요소입니다. 인턴실습 기간인 1~2개월은 다른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전환율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기업에서는 ‘정규직 전환율’을 인턴 모집공고 시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체험형 인턴’은 UP, ‘채용형 인턴’은 DOWN

지난 10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인 2020년 체험형 인턴으로 66명을 채용, 2021년 올해는 27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반면 강원랜드의 채용형 인턴 수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0명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2020년 지난해 11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2021년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는 86명을 뽑았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모두 채용형 인턴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0년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체험형 인턴 수는 404명, 올해는 396명입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기회는 대폭 늘어난 반면 ‘채용형’ 인턴 선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은 채용형 대신 체험형 인턴직만 늘리면서 청년 고용 실적으로 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체험형 인턴은 2017년 1만1,000명에서 올해 2만 명을 넘었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350곳은 체험형 인턴에만 총 5,5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체험형 인턴 채용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2017년 666억 원에서 올해 1,58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채용형 인턴은 2018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입니다. 2018년 채용형 인턴으로 6,631명을 선발했지만 지난해에는 3,911명에 그쳤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신규채용 규모는 2019년 4만 명까지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만8,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채용형 인턴은 일정 기간 일무 평가를 한 뒤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제도이고,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채용과 관계없이 ‘스펙’ 쌓기 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체험형 일자리에만 예산이 들어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시채용’, ‘채용형 인턴’이 대세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대기업 65%가 올해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채용을 줄이거나 연기했던 기업들은 상반기 채용이 예상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채용 규모는 예전 수준보다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2021년 2월에 발표한 상반기 채용 동향에 따르면 현대차, SK, LG그룹은 수시채용으로 전환했고, 주요 그룹사들이 정기 공채에서 계열사별 채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수시채용’이 취업시장 동향으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채용 방식으로는 ‘채용형 인턴’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용형 인턴’은 몇 주간 검증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채용전제형 인턴’,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연계형 인턴’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턴’의 노동법적 의미는?

채용 방식의 대세로 자리 잡은 ‘인턴’은 기업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법적으로 ‘인턴’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인턴’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노동법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시용’, ‘수습’의 표현을 ‘인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인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식 입사 전 업무적격성 등 해당 직무와 관련된 업무역량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고용한 경우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여기에서 인턴 기간은 ‘시용’의 의미입니다.

#사례 2.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정식 입사 후 해당 직무의 정식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배우는 기간’을 거친다면 이 경우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입니다.

#사례 3. ‘채용형 3개월 인턴 모집’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 점은 인턴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정식 직원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채용형 3개월 인턴 모집’이라고 채용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필자 ㅣ 이호석


  

필자 약력
-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법학석사)
- 1998년부터 인사노무 제도기획과 실무업무 수행,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 수행
- 저서: 『채용올인원 (All in One) 』,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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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시리즈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찾아옵니다.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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