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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걱정된다면, 실업크레딧

잡코리아 2021-06-23 14:00 조회수23,683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직장을 찾을 때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원금을 통해 재취업 준비 등을 해결했다지만 연금이나 보험료 등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만 채웠다면 미납금이 있더라도 추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납금은 추납, 분할납부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연체된 상황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에 대한 걱정을 덜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잡코리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가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업 기간 중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7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인정소득의 9% (단 70만 원 초과 불가)
**인정소득: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 기간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 신청 시 함께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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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고도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납 기간, 미납금이 없어지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더욱 빠르게 채우게 되며 문제없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수령할 금액에서 제해지는 금액이 없어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 실업급여 알아보기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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