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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알아 두면 좋은 통장 정보

잡코리아 2021-04-29 16:30 조회수27,464

 

 

주변을 보면 성실히 일하며 알뜰살뜰 열심히 목돈을 만드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월급을 여러 개로 쪼개 분산형 저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돈을 모으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요소인 통장 자체가 남다르다면 더욱 똑똑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잡코리아에서는 청년들이 활용하면 좋은 다섯 가지 통장 유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3. 희망두배청년통장
4. 청년우대형청약통장
5.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 참여대상: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신청 방법: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

■ 사업내용: 참여자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 참여 대상 (*아래 항목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2.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3. 청년 근로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월 건강보험료* 기준)인 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 100%)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건강
보험료
직장 62,860 106,150 137,051 168,195 200,355 228,860
지역 21,173 92,988 129,575 171,434 212,560 248,783
혼합 63,500 107,179 138,050 170,536 203,558 233,144

 

■ 신청 방법: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https://account.jobaba.net/main/intro.do)

■ 사업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 참여 대상 (*아래 항목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공고일 기준 만18세~만34세
2.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생
3.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 원 이하(세전)
4. 부양의무자(부모ㆍ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
- 방문신청: 평일 09:00~18:00 신분증, 서류 지참하여 방문
- 우편접수: 접수기간 내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받음

■ 사업내용: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1:1
- 지원: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 개좌개설: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선택)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 10만 원 15만 원
총 적립금(2년) 480만 원+이자 720만 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 원+이자 1,080만 원+이자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참여 대상 (*아래 항목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3.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내용
- 금리 우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희망키움통장

■ 참여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39세)

■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ㆍ사업소득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ㆍ적립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
- 3년 후 평균 1,500만 원이 적립
※ 월 저축액: 근로ㆍ소득사업 공제액 10만 원 + 근로ㆍ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6천 원)

 

 

올해 초 알려 드린 청년내일채움공제 말고도 네 가지의 통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격에 부합된다면 신청하여 보다 편하게 목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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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V_31484*** 2021-05-19

    궁금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내일통장하는 중에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도 만들수 있나요?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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