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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력단절여성 3,400명에게 90만 원 지원!

잡코리아 2021-04-07 14:00 조회수6,837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지만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인데요. 자세한 지원 내용과 기간,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중장년 미취업 여성에게 일정 기간동안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수혜자는 총 3,400명입니다.

■ 지원 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1961.4.13~1986.4.12 출생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
  * 미취업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여야 함

 

[2021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5,290 5,757,373 6,628,603

 

■ 지원 금액
-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 지원 (각 시ㆍ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 내용
- 구직활동 지원금
- 취/창업 시 취업성공금
- 고용서비스 지원: 여성새일센터 전담상담사의 1:1 취업지원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림 수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경기도는 취업지원금 수령할 대상을 총 두 번에 걸쳐서 모집할 예정인데요.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1차로 2,000명을, 이어 6~7월 중 2차로 1,4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모집 안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1차 : 4/12(월)~4/30(금) (2,000명 모집, 6월 초 발표 예정)
- 2차 : 6~7월 중 (1,400명 모집)

■ 신청 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택
- 로그인 후 개인정보수집동의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 작성 → 입력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지원금은 면접 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구직활동비 외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기 취ㆍ창업 성공금’이라고 하여 지원 기간 내 취ㆍ창업에 성공하여 지원금 90만 원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할 경우 성공금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정책들을 확인해 보세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 경력단절 취업여성을 위한 커리어 가이드 1편

>> 경력단절 취업여성을 위한 커리어 가이드 2편

>> 여성 구직자들에게 보내는 실전 취업팁

 

 

잡코리아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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