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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꿈, 대구광역시와 함께 펼쳐나가세요!

잡코리아 2021-02-16 14:20 조회수4,506


 

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출향 및 전입 청년에게 지역 우수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대구 시민으로의 귀환과 정착을 돕는 「2021년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2월 18일(목)부터 3월 9일(화)까지 사업 참여자를 접수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6개월 근속 시 150만 원의 근속장려금이 수여된다는 사실! 심지어 출향청년의 경우 4개월 이상 근무 시 300만 원의 이주지원금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내 고향 대구로 돌아갈 청년, 그리고 대구에서의 희망찬 새 출발을 시작할 청년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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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매칭 사업개요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우수한 귀환·전입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력난 해소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출향 청년들의 지역유턴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모집인원, 참여기간 등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모집인원 : 25명
ㆍ 참여기간 : 2년 이내 (변동될 수 있음)
ㆍ 급여 외 지원내용
- 근속장려금 : 6개월 근속 시 150만 원 (1회)
- 이주지원금 : 출향청년 4개월 근무 시 300만 원 (1회)

 

#예스매칭 신청자격

예스매칭 사업은 청년 일자리 사업인 만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대구로 귀환했거나 신규 전입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기간 내 대구시 주민등록을 반드시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참여제외자는 명시된 요건 외에도 세부사항이 있으니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 나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021년 1월 1일 기준)
ㆍ 취업경력 : 1년 이상 ~ 5년 미만
ㆍ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ㆍ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대구시 주민등록 유지
- 대구 지역으로 전입 의사가 있는 타지역 청년 (주민등록 기준)
* 단, 사업 참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 신고 이행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대구시로 전입신고된 청년
- 대구에서 출향하였다가 수도권에서 귀환하는 청년 우대
ㆍ 참여제외자
- 정부(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
- 최근 3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2회 초과 반복 참여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학(원) 재학 중인 자

 

#예스매칭 신청방법

예스매칭 사업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www.dcci.or.kr)에서 사업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에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일괄 첨부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스매칭 사업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취업 활동이므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주신다면 선발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ㆍ 지원서 접수 기간 : 2021년 2월 18일(목) ~ 3월 9일(화) 18:00까지
ㆍ 제출 서류
-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포함)
-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 출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만 해당)
- (해당자 한정)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한정) 최근 1년 이내 폐업증명서
- (해당자 한정) 귀환 청년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이행 확인용)
ㆍ 신청방법 : 이메일만 가능 (return@dcci.or.kr)
ㆍ 추후 요청 시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예스매칭 근무여건

예스매칭 사업의 근무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 기업별로 채용절차가 상이하므로, 선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 임금 : 월급여 200만 원 이상, 주차·연차 수당 (해당 기업에 문의)
ㆍ 근무시간 : 주 40시간
ㆍ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ㆍ 기타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참여 기업과 체결

 

☎ 문의처 : 대구상공회의소 (053-222-3103,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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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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