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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봉 - 연봉구조, 희망연봉, 연봉협상

잡코리아 2021-02-10 10:30 조회수84,776

 

입사에 있어 연봉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입에게는 희망연봉, 경력직에게는 연봉협상 방법이 그야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입사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연봉구조와, 신입과 경력에게 각각 해당되는 연봉 협상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봉 구조 파악하기
2. 입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3. 신입사원 희망연봉 작성법
4. 경력사원 연봉협상 방법

 

1. 연봉 구조 파악하기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봉입니다.

연봉의 기본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연봉 (계약연봉)
2) 상여
3) 성과급
4) 시간 외 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특근)
5) 기타 수당

 

1) 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계약서 상에 적힌 연봉으로 기본급과 직무급을 더한 합계의 연간 금액입니다. 역량·직무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직급에 따른 보수라서 계약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연봉은 성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고정적인 부분입니다.

 

2) 상여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인센티브와 같은 보너스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에 상여 800%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정해진 연봉 4천 외에 추가로 800% 금액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4천을 20개(12+8)로 나누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4천/20의 금액을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하고, 상여 800%은 짝수 달 혹은 홀수 달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죠. 지급 시기 및 방법은 회사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3) 성과급

성과급은 가변성이 있어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금액입니다. 간혹 연봉에 성과급을 포함하여 안내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포함여부에 대해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성과급의 유무는 매년 달라질 수 있고, 회사 실적에 반드시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4,5) 시간 외 근로수당 / 기타 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으로,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제공합니다. 기타 수당은 식대비/통신비/유류지원비/영업활동비 등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수당들은 급여담당자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부분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사항들은 입사 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2. 입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입사가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근로계약서라도 당사자, 근로계약 기간,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법, 퇴직급여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본다면, 입사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Check 1. 나의 계약연봉이 얼마인지?
작년에 지급했던 (경영)성과급, 퇴직금, 복지카드비, 비정기적으로 지급했던 명절상여 등이 계약 연봉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연봉에는 급여, 상여, 연봉포함수당, 세금/보험료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Check 2. 성과급의 기준은? 기본급 or 월급?
입사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전에 성과급 200%가 지급되었다면, 기본급 기준인지 월급(총액) 기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전 회사에서 기존에 받던 성과급과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Check 3.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무엇인지?
식대비, 통신비 등 월급형태로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 월 10만 원(1년 120만 원)을 월급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연봉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신입사원 희망연봉 작성법

신입사원 입장에서 이력서, 자소서, 면접 등에서 희망연봉 질문을 받으면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자와 회사의 인식 차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도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라고 답변하거나, 간혹 숫자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신입사원 연봉 정보의 100~90% 수준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자신에 대한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인지하고 향후 기업 목표달성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연봉 수준을 적을 경우 그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내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면접에서 불리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력직 연봉협상 방법

연봉 협상에 임할 때는 최고, 최저점을 생각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자가 기존 연봉과 연봉상승폭, 그동안의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밝히듯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자의 이전 회사 및 해당 직무의 급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내부 직원과의 형평성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연봉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측의 예상 금액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상호간의 산정 기준과 근거가 합리적이라면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쪽으로 교섭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재교섭 시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최대한 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연봉이 명확하고 그 아래로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기준에서 적당히 협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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