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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활용법] 연봉 협상, 이런 방법은 효과가 없다

잡코리아 2020-09-17 18:00 조회수38,315

 

 

당신은 지원한 회사의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만끽하기에는 아직 ‘진짜’ 최종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처우 협의, 즉 연봉 협상 단계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합격자는 좀 더 높은 연봉을 희망하게 되는 반면, 회사는 정해진 연봉 테이블 안에서 경쟁력 있는 처우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종종 이 처우 협의 단계에서 서로의 이해가 상충하여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격자나 회사 양쪽 모두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 연봉을 조율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 역할을 해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올해 서명한 연봉 계약서는 현재 처우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만약 연봉계약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회사는 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유로 이 또한 제출이 어려우면 최종 방법으로 통장에 찍혀있는 세후 지급 급여 3개월 치 사본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합격자의 희망 연봉 수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수 싸움이 시작됩니다. 만약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진행 중이고, 그 헤드헌터가 해당 회사에 다수의 합격 및 입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좀 더 매력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협상에서 보다 매력적인 처우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회사가 공감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합격자가 자주 제시하는 근거지만 회사에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즉 효과적이지 않은 협상 요구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년에 승진 대상자입니다.”
“몇 달 지나면 올해 성과급을 받습니다.”

상당수의 합격자가 자주 사용하는 논리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회사는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시되던 승진이 막상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매년 꼬박꼬박 나오던 성과급이 회사 사정에 의해 갑자기 중단되더라도 직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그 가능성만으로 근거가 되지 않기에, 만약 성과급이 나오거나 승진이 예상된다면 이직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 지인이 이 회사 다니는데 연봉 얼마라던데요.”
“온라인상 연봉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지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다면 그 지인은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봉 정보의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연봉은 개인 성과에 의거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보이지 않은 합격자의 연봉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어떤 합격자들은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회사 동일 직급/연차의 연봉 정보를 확인했다며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과에 따라 책정된 처우이기에 현재 합격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 성과급은 고정 금액이어서 기본급과 동일합니다.”

매년 성과급을 직급과 성과에 따라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에 재직 중인 분들은 ‘고정 성과급=기본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 중 하나의 유형일 뿐이지 기본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성과급 제도를 없애거나 지급 규모를 줄인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정 성과급과 기본급을 더해 본인의 기본급이라고 어필하는 방식도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직하면 연봉이 뛴다는 생각에 1~2년 단위로 계속 이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연봉으로 시작해서 잦은 이직을 한 사람과 이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이직을 자주 한 사람이 더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긍정적인 연봉 협상을 원한다면 현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여 인정(승진, 성과급)을 받은 후 이직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년간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협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력과 강점을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 그리고 그 요구에 합당한 성과를 내기 위한 스스로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ㅣ  유니코써치

필자 ㅣ  유니코써치 ICT & Platform Division Leader 이재만 이사   

 

[헤드헌터 활용법] 시리즈는 매월 1, 3주 수요일에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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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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