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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목돈 마련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잡코리아 2020-06-18 15:00 조회수7,518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어보셨나요? 이제 막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2년을 근속하며 300만 원을 저축하면 총 1,6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공동 적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미 일정 기간 근로 중인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재직자분들에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개인이 적립하는 금액은 매달 12만 원씩 총 720만 원으로, 5년 근속 시 3천만 원(이자 별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무려 적립금의 4배 이상을 수령하는 것이죠. 요즘같이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초저금리 시대에서 소중한 목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효율적인 돈 관리 방법 7

 

지금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동을 적용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은 가입에서 제외되며, 일부 기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내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가입 및 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서비스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본부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서비스 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므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 중이라면 재직 중인 기업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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