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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주차] 금주의 Issue & 논술 part.1

잡코리아 2018-01-16 15:53 조회수1,986

 


“개인 사생활 침해 안 돼” VS “국가안보·공익이 우선”
[ 이슈의 배경 ]

테러범의 아이폰을 잠금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미국 IT 기업 애플의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 내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일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12월 총기 난사범의 아이폰 사용 내역 파악을 시도했지만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FBI는 지난 12월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를 난사해 14명을 살해한 무슬림 부부의 아이폰 교신 내용을 파악하려 했으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법원 명령을 통해 애플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은 애플에게 “아이폰에 무제한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자료가 삭제되지 않거나, 잠금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새 아이폰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FBI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백도어(잠금장치를 여는 시스템)는 수십 년간 구축해온 애플의 보안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법원 명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14년 “개인정보 보호를 최고의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하며 철저한 보안을 아이폰의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 아이폰 암호는 알파벳과 숫자가 포함된 6자리 조합으로 구성되며 이 조합을 모두 시도해 비밀번호 잠금을 풀려면 최장 144년까지 걸린다. 또한 개인 설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10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기기에 들어 있는 모든 자료가 자동 삭제될 수도 있어 섣불리 암호를 입력하기도 어렵다.

애플의 결정에 IT기업들은 애플의 옹호자로 나섰다. 순다이 피차이 구글 CEO는 “잠금해제는 타인이 내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해킹과 같은 행위”라고 지적했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뒷문을 만드는 건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며 애플의 편을 들었다. 주요 언론의 의견은 갈렸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원의 명령이 애플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준다며 애플 측을 지지했다. 반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애플을 비난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뉴스가 12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47%가 애플을 지지했고, 42%가 애플이 FBI에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인 사생활 보호냐 국가안보가 먼저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미 법무부는 3월 28일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아 테러범의 아이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했고 더는 애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언제 어떤 나라에서도 재발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는 시대에 개인 정보는 불가침의 성역인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이 들춰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내재한 것인가.


[ 이슈의 논점 ]

강제 잠금해제 거부:개인 사생활 희생돼서는 안 돼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애플이 자사 홈페이지 ‘정부기관의 정보요청’이라는 항목에 올려놓은 첫 줄이다.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한 애플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강제 잠금해제는 FBI가 주장하듯 단순히 특정 휴대폰의 보안체계를 여는 것을 넘어 국가가 언제든 개인의 사생활을 들춰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된 시대다. 아이폰의 강제 잠금해제는 이용자 한 명이 아니라 디지털로 연결된 모든 이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

FBI는 특정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했지만 그 파급력은 한 대의 아이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수사나 개인 감시를 위해 잠금해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저지할 방법은 없다. 이미 미국 정부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 대한 잠금해제까지 요구했다. FBI는 하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이 열쇠는 은행, 가정집, 회사 등 모든 문을 딸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 것이다. 일단 마스터키가 생성되면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아무리 국민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해커나 전체주의 정부가 이를 악용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범죄자나 국내 정보기관이 대규모 감시를 자행해 기밀을 빼내면 정부 안보까지 해칠 것이다. 이미 미 사법당국은 테러 사건과 같이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큰 사건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은 증거 수집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제3자가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되면 정부는 이 제3자에게 협조를 강제할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요청한 유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FBI의 요청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봤다.

국가는 권력 균형을 통해 통제되어야 할 권력 기구다. 신뢰할 수 없는 정부에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정권이 국가안보를 빌미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 왔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디지털 시대에서 정부가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기 더 쉬워진 만큼 어떤 정부의 명령에서도 개인 정보를 지켜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강제 잠금해제 찬성:국가안보·공익이 최우선 돼야
지난해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파리 테러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암호화된 통신을 주고 받았다. 이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애플이 잠금해제 명령을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도 많은 테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애플을 옹호하는 IT 기업들은 잠금해제를 풀어 백도어를 열어주면 정부라는 빅브라더가 모두를 통제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애플에서 제공한 백도어로 국민을 상시 감시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14명을 살해한 테러범에 한해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조치를 확대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유리하도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전 세계인의 안전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는 테러 사건을 두고 애플은 ‘우리는 법 위에서 우리의 가치를 지킨다’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대응으로 애플은 나름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최고로 하는 기업’이라는 홍보효과도 톡톡히 누렸다. 애플의 제품이 인기가 많고 그들이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대중의 안전이란 공익을 넘어설 순 없다. 애플과 그 동조자들은 국가안보보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지켜질 때 사생활도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테러범의 휴대폰을 조사하려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사생활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애플의 아이폰 잠금장치는 경찰 수사를 방해해 범죄자들에게 마치 ‘신의 선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지만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일반적 원칙이다.

애플이 계속 잠금해제를 거부한다면 테러범은 마음 편하게 아이폰을 ‘안전한 범죄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더 많은 테러가 발생한다면 애플은 테러를 암묵적으로 지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빅브라더 (big brother)
빅브라더는 정보의 독점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또는 그러한 사회 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설에는 마이크로폰과 헬리콥터, 텔레스크린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독재자 빅브라더가 등장한다.


‘자유와 안전’이라는 근본적 가치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까? 아니면 테러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야 할까?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둘러싼 애플과 FBI 간의 갈등이 IT 업계 전체를 넘어 이제는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실질적 쟁점을 단순화하면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의 정보 노출을 허용해도 되느냐’와 ‘애플의 잠금해제가 동종의 다른 스마트폰 보안에도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가’로 요약된다.

워낙 해킹기술이 발전되고 그에 따른 사생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의 잠금해제를 어떤 경우에 허용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 하나를 ‘해제한다, 아니다’의 문제를 넘어 ‘안전과 자유’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둘러싼 이념투쟁으로, 두 개의 선(善)한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 하느냐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도달한다.

IT 기술이 사회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 잡은 현재, 개인의 정보와 공동체 안정을 위해 국가 권력 개입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느냐는 테러방지법 논란이 불거진 우리나라에서도 유심히 살펴볼 문제다. 두 달 가까이 지속된 공방전에서 결국 FBI가 승리하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철통 같은 IT 보안을 뚫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마트폰 보안 해제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사생활이 먼저냐 안보가 먼저냐라는 일도양단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유와 안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성숙한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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