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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구직자들을 응원합니다! 청년구직지원금

잡코리아 2017-06-08 04:28 조회수3,698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저소득 청년층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액의 현금(체크카드)과 고용 서비스.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위 소득 80% 이하 미취업 청년(기타 정부사업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정기 소득이 있는 자/학교 재학 or 휴학 중인 자 제외)

 

대상자 선정 방식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디션을 통해 구직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최종 대상자 5,000명을 선정.

 

어디에 사용할까?

발급된 체크카드는 7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컨설팅, 훈련, 동아리, 박람회, 스터디, 공모전, 도서 및 재료 구입비에 활용할 수 있음.

 

구직활동증명은 어떻게?

구직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한 활동들에 대하여 주 1회 활동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취업이 된 경우 남은 기간 지급될 예정이었던 지원금은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된다.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청년구직지원금 접수마감 6월 9일 18시!

잡코리아도 청년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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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x 잡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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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ㅣ 정근애 r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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