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권리, '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고 쓰자
잡코리아 2016-05-11 18:12 조회수13,552
쓸 때 쓰더라도 알고 쓸수는 있잖아?
월차? 연차? '연차유급휴가'알아보기
연차+월차=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다. 구법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여 연차유급휴가로 통합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1.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
예시)
이름 : 김사원
특징: 1년 동안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음
휴가 할당량 : 15일
2. 동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인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예시)
이름 : 이인턴
특징 : 입사하진 3개월차 인턴사원. 3개월동안은 만근함
휴가 할당량 : 1개월 마다 1일 유급휴가
3. 동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여 25일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줘야한다.
예시)
이름 : 박대리
특징 : 입사한지 3년차
휴가 할당량 : 기본휴가 15일 + 추가 휴가 1일 = 총 16일
연차유급휴가 보장
1. 근로계약 체결시 연차유급휴가 명시
2. 취업규칙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3. 법칙규정을 두어 이행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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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될지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을 갖는다는 사실! 취업규칙에서 정근 수당 지급목적이나 성격 지급요건이 연차휴가근로수당과 다른 경우 정근수당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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