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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미리 주면 어떻게 될까?

HR매거진 2022.06.07 17:29 1645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는 다음해 시작 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것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말 그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 사이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실무에서는 이를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일까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HR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 수당을 굳이 미리 주겠다는 회사의 성의가 감동스럽지만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덜고 싶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급여가 많아 보이게 하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매월 급여에 포함해 나눠 지급하는 ‘포괄산정형’

 

연차휴가 사전매수는 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일시지급형)과 월 급여에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방식(포괄산정형)이 있습니다.

 

일시지급형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2021년에 일한 대가로 발생한 2022년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휴가수당을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포괄산정형 방식은 2022년에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해 매달 분할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당으로 주는 것은 ‘위법’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수당으로 대체하는 행위와 관련해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만큼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

 

미리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했다면 법 위반 아님

 

그러나 수당 지급을 이유로 회사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이 되겠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했다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근로기준과-2734, 2010.12.16.).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나중에 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도 있는데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이후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최영우 원장 (중앙경제HR교육원)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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