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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것 같아도 이것만 알면 끝! 입사 초년도 연차휴가 산정방법

HR매거진 2022.05.16 17:46 2407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 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잦은 법개정으로 의외로 많은 실무자들이 입사 1년차 직원의 연차휴가 계산에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입사 초년도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제의 신간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개정4판) / 김호병 저>에서 인용하여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 1개월 개근시 다음달 1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초년도 1월부터 ~ 12월까지 전부 개근하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엥?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서 왜 12개가 아니고 11개 이냐구요?

 

마지막 달인 12월은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마지막 달은 1년 미만이 아니라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12월을 제외한 11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초년도 직원이 1월부터 5월까지 개근했다면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발생시기는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일괄하여 소멸하며 다음연도(입사 2년차가 되는 해) 1월 1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약 입사 초년도 직원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입사 초년도 직원의 1년 출근율이 80% 미만 이라면 입사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초년도에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인 직원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개근하고 1년차 마지막 달인 12월에도 개근했다면 1월부터 5월까지 개근한 5개월 분의 연차휴가 5개와 더불어 12월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며 12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시기는 다음해 1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쵸.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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