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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입사한 직원은 주휴수당 있다! 없다?

HR매거진 2021.09.06 21:53 1217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최근(‘21.8.4)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관련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슈&리포트와 섹션리포트로 정리한 바 있으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리포트를 참조해주세요.

 

<이슈&리포트> 한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 종료되도 주휴수당 줘야 한다

▶ <이슈픽 영상> 주휴수당 발생조건 바꼈다 (회원전용)

 

직원의 입사시점이 1월 1일 또는 매주 월요일 입사한다면 인사노무 실무적으로는 편리하겠지만 현실의 인사노무관리는 직원별로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태, 휴직 여부 등에 따라 휴일 및 휴가의 부여 및 수당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인사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알.쓸.노.지>에서는 주중 또는 월중간에 입사한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의 산정기준이 되는 1주가 반드시 월요일~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연속하는 7일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주중 수요일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요일부터 7일의 기간 동안 근로자의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기준이 수요일~차주 화요일이 되어 관리하기가 어렵고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면 충분하므로, 주중 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1주를 월요일~일요일로 보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할계산 원칙에 따라 그 일수 만큼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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