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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체'보다는 '추가'로 이해하면 편한 이유

HR매거진 2021.08.30 14:31 485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올해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해서 적용되어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3일입니다.

 

▶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평일을 공휴일로 바꾼다라는 뜻에서 대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대체’라는 단어 때문에 실무에서 혼선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팁을 드리자면 실무에서는 <대체>보다는 <추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혼선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예시①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놓은 회사에서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이 추가되어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 예시②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휴무일이고 무급인데 어떤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 경우 월요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월요일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공휴일을 <추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추가된 공휴일인 월요일도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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