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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찍힌 직원모습, 징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

HR매거진 2021.05.10 19:13 915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불리는 CCTV는 범죄예방, 안전, 보안, 시설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사나 사무실에서도 실무상 보안 및 안전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합니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정보 중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는 설치의 목적 및 설치사실을 알리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CCTV 영상자료를 직원의 징계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CCTV 영상자료의 활용에 대해 직원이 동의를 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겠으나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관례법령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20조 제1항 제14호), 이와 같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의 설치를 협의한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근태 및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설령 CCTV 영상녹화물을 징계처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해도, 이를 징계자료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38435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해도 민사소송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거나, 보험회사의 직원이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 모습을 촬영한 영상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명문으로 동법 제3조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동법 제4조),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유사한 쟁점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민사소송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차량에 설치된 CCTV 를 분석해 원고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것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osted by 고정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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