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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상한 일수는 왜 25일로 정했을까

HR매거진 2021.05.03 15:20 1346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예전에 외국영화를 보다보면 몇 년간의 휴가를 모아서 몇 개월에 걸쳐 긴휴가를 떠나는 외국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라마다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연차휴급휴가 상한선이 최대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속해서 쉰다면 한달을 쉴 수 있는 날짜인데요. 왜 하필 상한선을 25일로 정했을까요. 

 

 

 

예전 근로기준법에서는 2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1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단서조항에는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상한선을 총 20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수당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이때 연차휴가 일수로 20일로 상한선을 둔 이유는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과 근로자의 휴식권 사이의 조화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가산휴가의 한도는 총 10일이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의 최대 상한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25일에 도달하였다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날짜에 대한 보상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연수가 21년이 되는 해부터 연차유급휴가는 상한선인 25일이 됩니다.

 

돌아보면 지금의 연차휴가 상한선인 25일도 처음부터 25일 아니었습니다.

시대상황과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모습인 것입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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