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타 서비스 메뉴

유료 채용광고 문의

잡코리아 고객센터

1588-9350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5:00
유료서비스 문의

배너

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일까

HR매거진 2021.04.19 13:32 427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또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벌을 줄 수 없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소멸시효는 왜 있는 걸까요?

 

법률에서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는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①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과거 사실의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

②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점

③ 장기간에 걸쳐 권리 행사를 받지 않은 채무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 또는 퇴직금도 받지 못했을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왜 하필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일까요?

 

 

 

우선, 민사상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이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법이 임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금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기에는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것 같고 그렇다고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중요한데 임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이전글
2021 바른채용 트렌드를 말하다
다음글
습관적으로 ‘No’를 말하는 직원과 함께 일하는 법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

의견 나누기
댓글
0

0 / 30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