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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대한 회사의 제재, 어디까지 괜찮을까

HR매거진 2021.04.12 15:54 548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지각’을 합니다.

지하철이 고장나서... 갑자기 차가 펑크가 나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등등 수만가지 창의적인 이유로 반드시 지각은 일어납니다.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 일을 못하게 되니 월급에서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O분 지각하면 벌금 O원’ 이렇게 벌금형태로 부과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 만큼 월급에서 까는 것은 가능하지만 벌금을 물리는 것은 안된다는 뜻인데 왜 그럴까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약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액수와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을 둔 것은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면 직원이 지각을 해서 그 시간만큼 근무하지 못했다면

▶ 첫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계약 및 사규를 위반한 행위(지각)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직원에 대해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거나 적정한 징계의 수단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각 1회당 1만원과 같이 지각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직원의 지각에 대한 임금감액은 반드시 해당 직원이 지각을 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이어야 합니다. 즉, 지각한 직원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각에 대해 벌금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만약 직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약예정의 금지>가 강행규정이므로 그 동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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