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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엄중한 징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HR매거진 2021.03.29 13:43 325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서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비위행위의 태양, 경중, 횟수, 피해자 인원수 또는 피해 액수, 비위행위가 발생한 시간 또는 장소 등 해당 비위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징계양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과거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례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법원도 사용자가 비위행위자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과거 유사 선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과거 유사 선례에서 경징계를 했음에도 특정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없이 중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과중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인식하지 못했던 비위행위가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대하게 된 경우 과거의 선례보다 엄중한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번 <알.쓸.노.지>에서 알아봤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수 있고, 인식이 부족했던 언동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새롭게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은 징계 가중 또는 감경 사유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 하급심은 일반 승객을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항공기를 운항한 직원을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종실 출입통제를 강화하게 된 시기적 배경을 징계 가중 요소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5.18. 선고 2010나109291 판결). 기존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항공기 조종실의 보안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를 징계양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더욱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시된 대법원 판결 중에는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이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학교법인 내 징계양정 기준의 취지에 대해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온 과정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일단 학교법인이 성범죄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하게 대처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을 설시했습니다. 이어서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사회적 배경뿐 아니라 제고된 인식에 따른 법감정까지도 고려했습니다. (참고링크▶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Posted by 유현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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