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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는 성과급이 임금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할까?

HR매거진 2021.03.15 16:17 1111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회사에서는 ‘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또는 계획한 목표이상의 성과(실적)등을 달성했을 때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너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사를 보면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됐다’ 또는 ‘어떤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건 안되건 월급이외에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받은 것인데 왜 임금이냐 아니냐에 민감한 것일까요. 

이번 <알.쓸.노.지>에서 알아봤습니다.

 

성과급은 실무에서 기업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보면 개인별로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이 있고 집단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집단성과급 그리고 경영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등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명칭을 불문하고 만약 어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급이 임금성을 가지게 된다면 회사는 노동관련 법령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급이 은혜 또는 호의적 금품에 불과하면 회사는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해 노동관련 법령과 관련된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어 회사가 지게 될 노동관련 법령과 관련한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서면명시 의무의 적용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의 체결시점에 그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의 적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결정.계산.지급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직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산정기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급여 또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또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특정한 기간동안 지급받은 평균적인 임금’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이라면 특정한 기간에 포함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Posted by 황은오 노무사 (노무법인 인율)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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