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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어디까지 써 봤니?

잡코리아 2017-11-22 11:23 조회수9,598






#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는 이유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근로조건 미기재 / 근로계약 미체결 / 계약서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시 벌금 500만원)

 

# 일하기 전 필요한 서류는?
· 만 18세 이상

- 성인 근로자와 동일 (부모 동의 없이 취직 가능)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① 가족관계 증명서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의 동의서
·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 만 13세 미만
- 취직불가 (단,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1. 임금
(임금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 2017 최저임금 6,470원 → 2018 최저임금 7,530원 (16.4% 인상)
2.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1주일 12시간 제한)
3.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일 1회 유급휴일
4.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5. 근무장소, 담당업무
6.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 8시간 근무 시 1시간
7. 퇴직금 등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조건 및 근무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할 것
① 사용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② 구인광고 (광고 사진, 인터넷 구인광고 화면 캡쳐)
③ 근무일지 기록 (날짜별로 일한 시간, 받은 임금, 특이사항 메모)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남주경 worlddestr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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