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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살펴보기

잡코리아 2017-10-19 10:08 조회수22,754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위해서다.

 

현재 취준생의 증가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다. 여전히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 방안이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가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또 한 번 취업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5년 청사진을 살펴보며 일자리 플랜 100이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안 편성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예산 편성을 이미 마무리 했다. 지난 8월 29일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예산안 중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금년 대비 약 30% 증가했으며, 일자리 부분에는 19조 2천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1순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추후 정책 실행에 대한 청년 구직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 분야 및 민간 일자리 증대

 

2017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채용 인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까지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 부문 81만 명 일자리 창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리 로드맵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 17만 4천 명 충원, 보육과 요양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만 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한 30만 명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밝혔다. 민간 부분에서는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대, 청년내일채움 공제 적립금 및 지원대상 확대등을 시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임금은 상승

 

더 좋은 일자리로 저녁 있는 삶, 가정과 일이 양립되는 삶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우선  주당 일하는 시간을 휴일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확립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상향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휴일 및 휴가 제도도 개편된다.

 

 

계속해서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 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로드맵의 5대 분야 중 하나는 '청년·여성·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정부는 특히 청년 구직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의 청년들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로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렇게 힘든 형편 가운데 취업 준비에 월평균 24만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생의 경우 월평균 62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3단계에서 받을 수 있다. 구직 중인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 원 씩 지급하며, 2019년부터는 지급 액수와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실업급여도 확대에 청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정시원 기자 wonypek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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