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업분석보고서

기업심층분석 2. 도로교통공단, 최신 트렌드 분석

업데이트 2023.04.18. 조회수 6,233

놓치지 말아야 할 업계와 기업의 최신 이슈와 뉴스를 체크하여 채용 전형 전반에 활용해 보자.


1. 업계 트렌드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논의
정부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의 50% 수준인 1,600여 명으로 감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지만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에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감소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생활 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는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노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한다. 음주 운전자와 이륜차, 개인형 이동 수단에 관련한 대책도 마련한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개조 화물차 운행 시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계획이다.



2. 도로교통공단, 최신 트렌드

 

* 교통사고 정보 모바일 서비스 시작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 3월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빅데이터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고도화를 통해 도로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공단은 2008년부터 교통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웹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고도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 교통사고 정보를 더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교통사고 발생 위치, 사고 다발 지역, 도로 시설물 조회 등의 서비스를 누구나 접할 수 있다.



*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준비
1>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국내 도로교통법규와 교통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2019년 12월 발표한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에 따라 개발했다. 연구 핵심은 도로교통법 관점에서의 이슈 분석,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형 윤리·법제·가이드라인에 관한 제도 마련 방안 제시다.

2>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 조사·분석 세미나
2022년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시·도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록 장치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시스템 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정부의 2027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목표에 발맞춰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기록 데이터, 관제센터 데이터, 사고 지점 주변의 인프라 데이터를 융합해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 해석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3> 자율주행 교통안전 교육 과정 개발
2022년 도로교통공단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총 8시간으로 자율차 기술 및 미래의 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 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 운행 요령 및 사고 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서울시는 시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의 자율주행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4>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와 자율주행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2023년 2월 도로교통공단과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TUV SUD Korea)가 업무 협약식을 갖고 교통안전을 위한 자율주행차 안전운전능력평가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운행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안전 운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운전을 하기 위해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별도의 평가 체계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200자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 및 명예훼손, 비방, 욕설, 광고성 글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0 / 200 등록하기


기업리뷰 서비스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