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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하는, 알쏭달쏭한 근로기준법 Q&A

잡코리아 2017-12-28 16:35 조회수32,019

 

취업을 하면 궁금한 것들, 헷갈리는 것들이 많다. 특히 처음 취업전선에 뛰어든 취준생이라면 더욱 그렇다. 평소 아리송했던 근로에 관한 질문들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정리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등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Q. 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보통 비자발적 이직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 근로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외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하거나,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을 넘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통근 3시간의 기준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Q.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입니다. 단, 일용노동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거나, 2개월 이내로 일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로 일한 근로자,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사 후 1년을 채우기 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연차휴가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며, 이를 시행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발생할 휴가일수 15일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즉 미리 당겨쓰는 개념인거죠. 덧붙여 희소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내년(2018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Q. 직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면 불리한 게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A. 근로자의 일반적인 권리로 알려진 내용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회사대표)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1일 8시간 이상 일하거나 야간에 일해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에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인턴은 포함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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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안지형 기자 riosnype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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