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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취업사기] 담당자 연락처가 신원불확실 '카톡문의'? 2012.12.18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최근 나날이 교묘해지는 수법의 취업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야가 분야인만큼 구직자 여러분들을 울리는 사기에 정말 화가 나네요.

최근의 취업사기 사례를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꼭 의심해보세요.


구인자가 투자를 유도하면서 대출을 알선하고, 신용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업사기를 의심해보세요.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가 신원 불확실 '카톡문의'일 경우 주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하고
동시에 직급향상과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가 신원이 불확실한 '카톡문의'이거나
별로 친분이 없었던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해 온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통장계좌,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 요구]
사원증 또는 출입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명분으로
개인의 통장계좌,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현금을 모두 인출하거나
통장계좌번호와 현금카드를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계좌와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특히, 출근 전에 출입증 발급이 필요하다며 퀵서비스로
체크카드, 보안동의서 등을 미리 보내라는 경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맥취업-금전요구]
자기가 대기업·공사·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취업알선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짓으로 이를 통해 실제로 취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소개비]
일정한 회비를 받고 일정 기간, 혹은 몇 건 이상 취업알선을 주선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로, 실제로 약속한 내용만큼 취업알선을 주선해주지도 않고 소개비 반환도 해주지 않는 업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유도]
취업상태유지나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데 실제로는 금전을 반환받기 어렵고, 일부는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하기도 해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보증금]
취업시 구직자가 회사에 끼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신용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취업을 포기한다고 해도 반환해주지 않고, 구인광고와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용보증금에 대해 투자유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단계]
구인광고와 달리 취업이 아닌 다단계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거나, 인사담당자라는 자리를 주며 다른 구직자를 유인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권 부여나 취업 등을 조건으로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면접진행비 요구]
외국에서 면접을 진행하며, 비행기값과 숙박비용을 선금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입금을 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비를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사기 사례

사례1.택배기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화물차 구입부터 하라고?
배달업무를 하던 이 모씨는 이직을 하려고 택배기사 면접을 보러갔다.
지입차량을 먼저 구입하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매달 350만원 이상의 고정수입이 생긴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 지입차량 비용 등 2,500만원을 선납했으나 일을 연결해 주지 않았다.
취업을 미끼로 화물차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사기였다.

사례2. 입사하면 사무용품은 직접 구입하셔야 합니다.
구직자 김 모씨는 면접 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사무용품 구입비는 직접 내야 한다는 말에 속아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출근하라는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니 사무용품 구입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사기였다.

사례3. 취업을 축하합니다! 먼저 물건부터 사세요.
구직자 최 모씨는 사무직 모집공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찾아갔다. 면접 준비를 만반이 하고 갔지만 그 회사의 제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즉, 사무직원을 뽑기 위한 게 아닌 물건을 팔기 위한 사기였다.

사례4. 입사 후 제출한 서류가 대출서류로 둔갑?!
30살 김 모씨는 최근 늦은 나이에 한 중소기업에 최종합격을 하였다. 합격한 회사에서 입사 전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기쁜 마음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첫 출근일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중계수수료를 지불하라는 독촉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김 모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업체에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은 것이다. 김 모씨는 직장도 잃고 순식간에 500만원의 빚을 떠맡게 되었다.

사례5. 면접보러가서 난 단순히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했을 뿐이라고요!
인사팀 모집공고에 지원을 하고 회사에 방문한 A씨. 어떤 사이트에 약관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동의 후 계약내용을 자세히 보니,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홈페이지 분양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졸지에 홈페이지를 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거라면, 본인이 겪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일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까지!

사례6. 통장사본과 체크카드가 그렇게 쓰일 줄이야.
대학생 최 모씨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PC방 직원모집` 구인광고를 보았다. 지원을 하고 면접통보를 받은 최 모 씨. 해당 업체는 취직에 필요하다며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했다. 최 모씨의 통장과 카드를 갈취한 뒤 수백만 원을 인출해 잠적해버렸다.

사례7. 병역특례로 간 곳이 다단계 판매 회사.
대학 동창으로부터 00전자의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한 C 군. 그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병역 특례와 관련이 없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미등록 다단계 판매 회사. 그는 4일 연수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라는 압력과 함께 싫은 내색을 하자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종용 받았다. 친구의 권유로 불법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C 군은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판매해야 했다.

사례8. 문서입력 재택알바 하려면 등록비부터 내라구요?
25살 김 모씨는 재택 근무로 하루에 자료 몇 페이지만 문서로 입력해주면 한 달에 220만원을 준다는 조건의 출판사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3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 입금했지만, 돈이 입금되자마자 업체는 연락을 끊어버렸다.

사례9. 채용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회원 모집?!
간호조무사 김 모양은 이직 준비를 하던 중, 한 협회의 구인 광고에 지원하였다. 급여, 고용형태 등 일정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조사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던 협회. 하지만 면접에서 협회 회원가입과 함께 회비 20만원을 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실제로는 채용이 아니라 교육비, 사무실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던 비영리단체의 취업사기였다.

사례10.담당업무를 위해 공인인증서에 보안카드까지 내라구?
구직자 강 모씨 등 3명은 극심한 취업난에 지칠 무렵 카드발급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들뜬 마음으로 출근날짜만을 기다린 이들에게 입사 전날 회사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카드 발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게 아닌가! 미심쩍긴 했지만 결국 '취업'이란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3000만원이란 빚을 떠안게 되었다.

사례11.계좌 만들면 취업시켜준다는 기막힌 회사.
구직자 박 모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증권선물투자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해당 업체는 우선 증권선물계좌를 개설해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취직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순진한 박 씨는 대출을 받아 입금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진 가짜 회사였고, 박 씨는 채무상환을 못 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사례12.돈 벌러 갔다가 험한 꼴 당한 여성구직자들.
간편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알아보던 20살 이 씨. 간단한 대화와 bar 서빙 업무를 한다는 모집 내용을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윤락행위의 목적을 둔 엉터리 업체였다.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이 키스방까지 이어질 줄이야!

사례13.'정규직'이란 말로 날 속이지마!
29살 박 모씨는 정규직을 목표로 취업준비를 하던 중 마음에 드는 모집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 하지만 이게 웬걸? 면접장에서 높은 월급과 프리랜서를 말하며 결국에는 물품판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정규직'이란 달콤한 말로 둔갑한 거짓 구인광고였던 것이다.

사례14. 철없는 사장님의 간 큰 거짓말.
28살 안 모씨는 B사의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퇴사를 한 후에도 본인 회사의 채용을 위해 전 회사인 B사 명의를 수차례 구인광고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임금도 기재금액보다 낮게 제시하는 등 철없는 사장님의 간 큰 거짓말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사례15. “대포통장이라뇨?” 고수익 사무직 아르바이트,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사기?
20살 이 모양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높은 일당의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 필요하다는 업체에 말에 따라 통장계좌와 체크카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이 모양. 그 후 업체로부터 연락이 끊겼고 홈페이지를 찾아 업체에 전화해 보았지만 아르바이트 채용 자체가 없었다는 답변 뿐이었다. 대신 경찰청으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자이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고 말았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였던 것이다.

사례16. 구직자 명의로 대출금 '꿀꺽'한 유령 투자회사
23살 정 모씨는 지난 1월 작은 규모의 한 투자회사에 비서로 취업했다. 잘 나가는 투자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회사 대표는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게 해준 후 추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정 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 씨는 대표의 말대로 고액 대출을 받아 투자했지만,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얼마 뒤 잠적했고 정 씨가 취업한 곳은 유령회사임이 밝혀졌다.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가 직원모집 광고를 올려 채용한 구직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가로채는 방식의 취업 사기였다.


취업사기 예방 7계명

1. 모집공고 제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집요강, 기업정보가 충실하지 않은 경우 주의하세요.

2. 구직자간 정보제공게시판 등을 통해 주의 기업 정보를 취득하세요.

3. 지원자격 제한이 ‘사실상 없는’ 기업은 주의하세요.
특히, 동반 입사 가능 등의 문구 주의

4. 접수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경우 주의하세요. 등본은 입사확정 후 제출이 일반적이랍니다.

5. 소개비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면서 대출을 알선하고,
신용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업사기를 의심해 보세요.

6.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가 신원이 불확실한 카톡이나 개인 핸드폰, 개인 메일계정, 메신져 등일 경우 주의하세요.


To. 구직자 여러분

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으로 취업사기를 예방하세요.

잡코리아는 대한상공회의소(코참비즈)를 통한 상세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전에 참고하세요.

또한 잡코리아에는 다른 구직자 분들이 가장 많이 차단한 기업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열람차단 기능’ 도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로그인 >개인회원페이지 > "열람제한 기업 설정"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o. 취업사기를 일삼는 당신

어려운 취업난을 악용하여 구직자를 두 번 울게 하는 취업사기.
일은 일이지만, 일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위 구인광고 또는 허위 구인 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 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 유념하세요!


잡코리아는 약관을 통해 명시했듯이, 취업사기 없는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관]--------------------------------------

제 19조 ("회원"의 가입해지/서비스중지/자료삭제)
②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해지나 서비스 중지, 채용공고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본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는 분야에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때
5. 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을 때
6.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기업회원 가입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9. 회사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구인업체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을 때
13. 허위 구인공고를 등록했을 때
14.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를 때
15. 채용공고의 모집요강만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18. 다단계, 피라미드 식의 모집 내용을 등록했을 때
19. 구인을 가장하여 유학알선, 물품판매,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내용을 등록했을 때
20. 교육비, 수강료를 요구하는 수강생 모집광고, 학원 광고를 등록했을 때
21. 회원모집 형태의 광고 또는 카드회원 모집(수당제 광고) 내용을 등록했을 때
22. 추천인 모집 광고, 재택 쇼핑몰 분양 광고, 직업소개, 부업알선 광고를 등록했을 때
23. 취업수수료 등 취업 관련 비용을 필요로 하는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때 (운송, 물류, 지입, 인력용역 등)
24. 불건전한 내용의 유흥업소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때
25. 구직자의 피해사례 (채용공고를 통해 구직자가 입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기업회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가 접수된 채용공고
26.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기업
27. 본 서비스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9.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