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너

고객센터 메뉴

고객센터 메뉴 -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 이런 채용 광고, 주의하세요! 2018.06.05


금융감독원과 잡코리아가 알려주는~ 이런 채용 광고, 주의하세요!

사례 1.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속여 통장을 양도하게 한 뒤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

피해자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콜럼비아 픽△△(유령회사)에 구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중 한명이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서 A씨가 합격되었다며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회사에서는 급여계좌 등록 및 ID카드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출입증을 만들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며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고, 그 이후 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어 통장내역을 확인했더니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이미 피해자들이 A씨 계좌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되었습니다.

피해예방 TIP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정식 채용 과정에서 계좌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 등) 및 체크카드의
양도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례 2. 구직자를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을 유도하는 사례

사기범은 ‘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무역회사를 빙자하여 구직자 A씨를 차량 딜러직으로 채용시켜 준다고
거짓으로 접근하였고, A씨에게 ‘차량구매금액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줄테니 A씨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회사로 명의 이전시 차량 수출 마진수익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A씨가 이를 수락하자,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5백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A씨는 이 돈이 사기 피해금인것을 모르고 사기범의 요구대로 3천5백만원을 인출하였고, 사기범은 A씨에게 이 돈을 달라고 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예방 TIP
통장 양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부사항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물색한 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