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너

고객센터 메뉴

고객센터 메뉴 - 고객센터

FAQ

키워드 검색
키워드 검색
  • 동시진행 가능 개수가 초과한 경우,
    야간시간대 또는 주말(공휴일포함)에 작성되는 채용공고의 경우,
    도급대행 공고의 경우,
    게재가능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대기중]으로 표시됩니다.

    대기시간 없이 즉시 게재를 원하시면 채용공고 작성 후 `야간 즉시등록 서비스` 또는
    `유료 채용광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 제목에 노동법상 위배되는 성차별, 학력, 연령에 관한 단어 및 구체적인 직무가 명시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입력하신 첫 번째 키워드 + 업무 담당자 모집]으로 변경됩니다.

    아래와 같은 특정 단어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단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채용공고 제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홈 > 공고·지원자 관리로 이동하시면 등록하신 채용공고별로 입사지원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원 홈 > 인재관리에서는 스크랩한 인재, 최근 본 인재, 포지션제안 인재 이력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 여부와 점수는 지원자 및 개인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지원자 관리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관리의 지원자 보기에서는 ,온라인 인적성 검사 결과, 온라인 추천서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접제의 및 결과통보의 기능을 통해 지원자와 면접일정 조율 및 합격/불합격 결과 안내가 가능합니다.
  • 새로운 채용공고를 등록하시면 업직종별 채용정보에서 1~6분후 등록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 > 채용정보 > 업직종별 > 공고등록시 입력한 업직종 선택 후 무료 채용공고란 에서 1~6분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직종 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업직종 1.2차 분류 선택은 검색에 포함되어 업데이트 시간이 소요되므로, 나열된 업직종에서 직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검색이나, 키워드 검색의 경우 업데이트 되는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이 소요되며 지역별은 약 2시간 후에 공고 확인을 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적정 시간 이후에도 검색 시 확인이 안되신다면 고객지원팀으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히 확인 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 고객센터 1588-9350

  • 채용공고의 등록일은 최초 공고 등록일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채용공고를 수정하면 수정한 날로 수정일은 변경이 되지만 등록일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 마감된 채용공고는 수정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니, 복사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홈 > 채용공고·지원자 관리 > 마감된 채용공고 리스트에서 채용공고를 찾은 후

    2. [복사] 버튼을 클릭 후 마감일 및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시면
    동일한 내용의 공고를 편리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등록시 업종은 1개, 직종은 최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업종은 기본적으로 기업정보에 등록된 업종을 불러오며, 채용공고에 더 부합하는 업종이 존재할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공고 등록시 수정된 업종은 기업정보에는 반영되지 않고 해당 공고에만 반영됩니다.

    직종은 공고 등록시 마다 새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채용공고를 등록하실 때 모집하는 분야에 부합하는 업종과 직종을 선택 하시면 효과적으로 공고를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가 많아 업종과 직종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채용공고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홈 > 채용공고·지원자 관리로 이동하시면 등록하신 채용공고별로 입사지원자 및 인재관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재관리에서 입사지원자 뿐 아니라 예비합격자, 인재스크랩, 공고스크랩, 맞춤인재의 이력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 입사지원자 -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한 인재의 이력서 확인 가능
    * 예비합격자 - 입사지원자, 인재스크랩, 공고스크랩, 맞춤인재를 통해서 예비합격으로 분류된 이력서 확인 가능
    * 인재스크랩 - 내가 직접 인재 스크랩을 한 이력서 확인 가능
    * 공고관심 인재 - 내가 등록한 채용공고를 스크랩한 인재의 이력서 확인 가능
    * 스마트 매치 인재 - Smart Match를 통해 내가 등록한 채용공고에 가장 적합한 이력서 확인 가능

    예비합격 여부와 점수는 지원자 및 개인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지원자 관리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관리의 지원자 보기에서는 사전 인터뷰 답변 내용, 온라인 인적성 검사 결과, 온라인 추천서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홈 > 인재 스크랩 으로 이동하시면 스크랩된 인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채용공고에 스크랩하신 경우에는 기업회원 서비스 > 채용공고·지원자 관리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크랩한 이력서는 스크랩일로부터 90일간 보관됩니다.
    단, 서칭적용된 이력서의 연락처는 서칭을 보실 수 있는 기간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력서를 스크랩하는 방법

    1. 진행중인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

    - 인재 검색 서칭서비스를 신청 및 결제완료 후 인재정보에서 이력서 열람후에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 스크랩한 이력서를 개인이 비공개로 설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으며,
    서칭서비스 이용 기간 내에만 연락처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진행중인 채용공고가 있는 경우

    - 진행중인 채용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인재검색 서칭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스크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진행중인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는 인재 검색 서칭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인재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에 대한 법률 안내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 법률에 의거하여 채용공고를 게재하실 때 최저임금 이하의 공고를 게재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관)

    법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자세히보기]

    각 기업별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아닌 임금 등의 차이가 있지만,
    계산하자면, 40시간 근무 월최저임금이 1,822,480X12개월=연21,869,760원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감사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공고들은 운영자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제한되는 구인공고 유형]

    1. 불법마사지/안마(스포츠마사지, 오피스텔마사지), 키스방, 이미지카페, 데이트카페 등의 유흥업소 공고

    2. 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관련 업종에서 공고의 내용과 급여 등을 보아 건전한 풍속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공고
    (섹시바, 와인바, 바텐더 등의 유흥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공고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열람이 제한됩니다.)

    [청소년 열람 제한 키워드 목록]


    3. 불법 성인PC방•성인오락실, 게임장, 도박장의 모든 공고

    4. 급여, 근무조건과 관계없이 노래방도우미, 가라오케DJ, 요정, 호스트바, 룸싸롱, 착석바 등의 공고

    5. 전화방, 폰팅, 음란채팅, IJ 모집 등의 공고

    6. 애인 대행, 나이트푸싱 등 구직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내용의 공고

    7. 다단계, 불법 다단계 하위단계 모집,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자금모금을 행하는 공고, 피라미드성 통신상품 판매자 관련 공고

    8. 광고창 보기, 추천인 모집, 회원 모집 또는 카드회원 모집(수당제 공고) 관련 공고

    9. 온라인으로 이동통신 및 인터넷 통신을 홍보하는 홍보요원 모집과 가입자를 유치하는 공고

    10. 선입금을 요구하는 워드입력, 십자수, 색칠, 종이접기 등의 공고

    1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공고

    12. 미용, 헤어, 웨딩, 애견미용, IT관련, 디자인 등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무료 수강을 할 수 있다거나 수강료를 할인해준다는 식의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공고(예 : 배우면서 일하기)

    13. 선원법에 의거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제외한 다른 기관 및 취업사이트에 등록한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선원)의 공고

    14. 선거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 이외의 단체 및 개인의 선거와 관련된 공고

    15. 근무시간, 근무기간, 급여, 모집내용을 자세하게 기입하지 않거나 대부분을 협의로 작성한 공고

    16. 업체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이메일 등 구인 업체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공고

    17.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는 등 기업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공고

    18. 업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모집요강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는 공고
    (예 :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단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만 되어있는 경우)

    19. 작성자가 제시한 급여,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특히 개인 영업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여를 제시하여 구직자를 현혹하는 경우)

    20. "고소득", "쉽게 돈 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구직자를 현혹시키는 공고

    21. 교육비, 수강료를 요구하는 수강생 모집광고, 학원 광고

    22. 취업수수료 등 취업관련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공고 (운송,물류,지입,인력용역 등)

    23. 사업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점포개설,창업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공고

    24. 홍보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등록하거나 회사명을 수시로 바꿔가면 등록한 동일한 공고

    25. 구직자의 피해사례 및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업체의 공고

    26. 잡코리아 고객센터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항의 및 신고가 중복 발생한 업체의 공고

    27.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의 공고

    28. 파견직 채용공고
    파견직 채용공고는 고용형태:파견 선택 및 유료상품 이용시 게재 가능합니다.
  • 마감된 채용공고는 복사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시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홈 > 채용공고·지원자 관리의 리스트에서 마감된 채용공고의 제목을 찾은 후

    2. [복사] 버튼을 클릭 후 마감일 및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시면
    동일한 내용의 공고를 편리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3. 복사하여 채용공고를 등록하시면 복사한 원본공고의 내용은 변경내용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복사하여 게재한 채용공고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단, [복사]버튼을 클릭후 바로 복사가 되는것은 아니며
    복사화면에서 복사된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맨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하셔야만 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고도 게재됩니다.
  • 채용공고 접수기간은 채용공고를 열람한 구직자들이 입사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며,
    게재기간은 채용공고가 잡코리아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채용공고는 접수기간과 게재기간이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접수기간과 게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채용공고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게재를 하는 경우, 채용공고는
    먼저 게재되고 접수는 나중에 시작하므로 접수기간과 게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상시채용접수기간이 긴 경우도 접수기간과 게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공고 게재가 가능하며,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 잡코리아 온라인 이력서만 접수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1.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기업홈 > 채용공고 등록에서

    2. 입사지원 방법 - 잡코리아 온라인 접수 을 선택하시고

    3. 이력서 양식 - 잡코리아 이력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이 등록하시면 인사담당자 e-메일로 잡코리아 온라인 이력서가 전송되며,
    기업홈 > 채용공고·지원자 관리에서도 잡코리아 이력서로
    지원한 지원자의 이력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감된 채용공고는 수정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니, 복사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홈 > 채용공고·지원자 관리의 리스트에서 마감된 채용공고의 제목을 찾은 후

    2. [복사] 버튼을 클릭 후 마감일 및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시면
    동일한 내용의 공고를 편리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3. 복사하여 채용공고를 등록하시면 복사한 원본공고의 내용은 변경내용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복사하여 게재한 채용공고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단, [복사]버튼을 클릭후 바로 복사가 되는것은 아니며
    복사화면에서 복사된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맨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하셔야만 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고도 게재됩니다.
  • 홈페이지 접수로 지원자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1.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기업홈 > 채용공고 등록에서

    2.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를 선택하시고

    3. 접수받으실 홈페이지 URL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수로만 지원자의 이력서를 받으실 경우에는
    이력서 양식 선택 폼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사 이력서 지원자만 접수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1.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기업홈 > 채용공고 등록에서

    2. 입사지원 방법 - 잡코리아 온라인 접수 을 선택하시고

    3. 이력서 양식 - 자사 이력서 을 선택하신 후
    [양식 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직접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귀사의 홈페이지에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URL 링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이 등록하시면 인사담당자 e-메일로 자사 입사지원서양식에 맞는 지원자의 이력서가
    첨부되어 전송되며, 잡코리아에 로그인 하신 후 기업홈 > 채용공고·지원자 관리로 들어오셔도 자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지원한 지원자의 이력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 입사 지원자별로 심사상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별 심사상태를 구분/설정하시려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홈 > 전체 채용공고·지원자 관리로 이동하신 후

    2. 해당 공고의 전체 입사지원자를 클릭하시고
    입사지원자 리스트의 우측에서 심사상태를 선택하시면 등록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상태를 클릭만 해도 항목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3. 심사상태는 입사 지원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지원자 선별 용도로 자유롭게
    등록 및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원자별로 심사상태를 등록하신 후 합격순으로 정렬하시면,
    서류전형 합격자 선별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를 복사하면, 기존 채용공고는 변경되지 않고, 복사한 채용공고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단, [복사] 버튼 클릭 후 바로 채용공고가 복사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공고 복사화면의 [확인]을 클릭해야지만 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복사한 공고도 게재됩니다.

    [채용공고 복사]를 이용하여 공고를 등록하면, 기존에 공고에 등록된 내용을 불러와 필요한
    항목만 수정하므로 모든 항목을 일일이 처음부터 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 복사를 하여도 기존의 공고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 [복사]기능은 진행중인 채용공고, 마감된 채용공고, 채용공고 보관함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기능을 사용하시려면,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홈 > 채용공고·지원자 관리로 이동하시면, 현재 진행중이거나 마감된, 보관된 채용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채용공고 중 복사를 원하는 채용공고의 제목을 찾으신 후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사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복사화면에서 마감일을 포함하여 수정하고 싶은 항목들을 수정하신 후 맨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한 채용공고가 게재됩니다.
  •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홈 > 채용공고·지원자 관리로 이동하시면, 현재 진행중이거나 마감된 채용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채용공고 중 복사를 원하는 채용공고의 제목을 찾으신 후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사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복사화면에서 마감일을 포함하여 수정하고 싶은 항목들을 수정하신 후 맨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한 채용공고가 게재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