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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사전 신청하세요!

잡코리아 2020-12-22 15:30 조회수20,811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임대주택 등 청년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어떤 정책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20대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임차급여 : 임차료, 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 수선유지급여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대, 중, 경 보수로 구분하고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정책 ②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 원)} + 기타소득 ③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군이 다를 경우
④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단,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 시·군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분리지급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①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I.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II.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III.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가 지급되는데,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금은 부모가구와 별도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전 신청 기간 : 20년 12월 1일 ~ 12월 31일 (신청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중 가능)
■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신체 나이나 사회적 나이로 보나 청년기는 활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대부분은 가진 활력을 제대로 펼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20대는 사회인이 될 자격은 갖추었지만 경험을 쌓으며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기라 여러 면에서 서툴고 그렇기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자신을 돌보거나 삶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의 땀을 조금이나마 닦아 주기를 바라봅니다.

 

#그 외 청년 관련 정책 알아보기!

>>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지원 정책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잡코리아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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