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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활용법] 지혜롭게 퇴사하는 방법

잡코리아 2020-11-18 09:00 조회수35,973

 

중견기업에 다니던 A 씨는 같은 팀 동료들과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반복되던 끝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업무 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보 일주일 만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전 직장 상사가 현 직장의 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우려에 일단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시도하였으나, 평판조회 단계에서 좋지 않은 평가로 결국 불합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구직 활동 중입니다.

  

‘퇴사’. 직장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퇴사 사유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퇴사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이때,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들뜬 마음이 앞서 퇴사 절차를 급하게 진행하게 되면 불편한 상황이 더러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

  

Part 1. 퇴사 통보는 입사 제안서 수락 후 진행하세요

퇴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이면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실수가 바로 퇴사 통보를 너무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최종 인터뷰 합격 통보를 받은 것도, 처우 협의를 구두로 끝냈다는 사실도 퇴사를 알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입사 제안서(Offer Letter) 혹은 날인된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문서 형식으로 받아(경우에 따라 서명 후 회신 필요) 입사 확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후에 통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처럼 이직 시에도 이러한 확실한 증빙을 남겨야 혹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Part 2.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면담 후 3~4주 정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 후 퇴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류하려는 회사에서 빠른 시일 내 입사를 요청하여 합격자가 스스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직장에서 이를 승인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퇴사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담당하던 업무와 인간관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Part 3. 기존 회사/동료들에게 새로운 회사 정보를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면담을 할 때나 퇴사한다는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어느 회사로 가냐’입니다. 지혜로운 퇴사를 위해서는 입사 전까지 구체적인 회사명을 언급하는 것을 지양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직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 이후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통해 새 직장에 당신에 대한 정보가 미리 전달되어 당사자에 대한 편입견이 생기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직해서 자리 잡은 후 한 번 뵙고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정도로 정중히 알리면 충분합니다.

칼럼 서론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번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는 새로운 직장에서 언제든지 다시 동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퇴사했던 회사를 재입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퇴사를 결심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되고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서로의 건승을 빌며 현명하게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 완수성을 보이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새로운 평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출처 ㅣ  유니코써치

필자 ㅣ  ICT & Platform 이재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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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유니코써치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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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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