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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 '이런 법' 원해요

잡코리아 2017-07-24 05:21 조회수10,128

 

 

 

 

 

 

 

 

 

 

 

 

<신입사원도 휴가가 필요해요>

*입법활동 진행 중!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일하게 될 최초 500일 중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은 최대 15일,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이에 입사 후 최초 1년 간 1개월 만근 시 월차 1일을 부여하고 그 다음 해 근무할 1년에 대한 연차 15일을 별개로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 수정을 제안합니다.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제안해요>

*입법활동 진행 중!

과도한 실무평가 기간, 합격 여부 미통보, 연봉 미공개, 인신공격성 면접....

취준생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과도한 실무평가 기간 제한, 불합격자 통보 의무화, 채용 시 연봉 정보 공개 등 취준생 권익 보호 내용을 담은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제안합니다.

 

<표준이력서를 법제화 해주세요>

*입법활동 진행 중!

사진, 군대군번, 출생지, 지도교수 이름, 가족의 직장 내 직위....

채용하는 데 왜 필요한 거죠?

채용 차별과 불필요한 스펙 쌓기, 직무와 무관한 항목 기재, 기타 채용 부평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별 항목'을 삭제한 표준이력서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취업사기 방지법'을 제안해요>

*시민참여 진행 중!

최근 승무원 학원 채용 사기 사건을 통해 채용대행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채용대행 과정 투명화, 정부차원 관리 강화, 교육업체와 채용대행 역할 분리 등 취업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업사기 방지법'을 제안합니다.

 

<내가 받을 급여를 알려주세요>

*시민참여 진행 중!

채용공고 급여란에 '회사 내규에 따름'....

급여 적게 주는 것 들키기 싫어서 기재 안하는 건가요?

면접 자리에 가서야 연봉을 알게 되거나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을 모집할 때 반드시 연봉을 고지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정근애 기자 r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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