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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마케터가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취급방법

잡코리아 2016-06-12 14:22 조회수4,282

최근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SNS에 익숙한 신입사원들에게 바이럴 마케팅을 맡기는 경향이 있어,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마케터로의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알아두면 좋을 마케팅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진=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취급주의! 개인정보

 

 

인터넷/모바일 마케팅을 진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이다. 취업 전 전문가 수준의 완벽한 지식을 갖추기보다, 전문적인 강의나 상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춰보자.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다. 개별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된다. 단, 사망자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화통화의 목소리나, 주소, 이름, 직장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이다. 

 

사회적인 평판도 개인정보일까? 

 

그렇다. 평판, 화상, 목소리 등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다. 특정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이메일 주소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는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가 있다. 민감 정보는 사상, 노동조합가입여부,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유전적인 것과 범죄정보 등을 말하고, 고유 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증 번호, 운전면허번호가 이에 해당한다.

 

마케터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이벤트 경품 추첨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 이용 목적(경품 당첨 시 본인확인과 배송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 등), 보유 및 이용기간(경품 배송 후 파기 등)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영업일 기준). 이 때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또 다른 행사의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즉, 홍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려 할 때에도 각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출력할 때 마스킹 처리해야 하는 표시 제한 항목이다.

 

- 성명 중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상

- 생년월일

-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의 국번

- 주소의 읍면동

- IPv4의 17~24비트 영역

 

 

알쏭달쏭한 단어 의미 짚고 가기

 

 

ㅣ유출 vs 누출 vs 노출

유출 ? 개인정보법에 따른다. 범죄와 연관이 있을 때를 말한다

누출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다. 과실, 새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노출 ?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정도. 홈페이지에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

 

ㅣ제3자 제공 vs 위탁 

이벤트 또는 다양한 행사의 참가자 경품 추첨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가 있다. 이 경우 ‘누구를 위한 계약인가?’를 생각하라. A사에서 B사로 개인정보를 보낸다고 하자. 업무 후 결과물이 A로 귀속되면 위탁(예: 택배)이나, B사로 귀속된다면 제3자제공(예: 보험)이다. 

관리감독의 갑을관계가 발생해 A사가 갑이고 B사가 을이라면 위탁에 해당한다. 이 때 위탁업체라면 관리감독 책임은 A사에 있다. 반면 갑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3자제공이 된다.

 

 

신입 마케터가 지켜야 할 행동 규칙

 

  

#1.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암호화 한다.

#2.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와 친해지자.

#3. 개인정보를 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시 반드시 관리감독관계를 확인하며, 상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4. 개인정보 출력 시 표시 제한 기준을 지키고, 인쇄물을 프린터기에 남기지 않는다. 

#5. 개인정보 인쇄물은 사용한 후 반드시 파쇄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이혜경 hklee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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