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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선정,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 '최저시급(25%)'

잡코리아 2016-11-24 18:00 조회수2,907

알바생 21%, 최저시급·근로계약서 등 기본 권리 보장 못 받는다!

 


알바생들이 선정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 1위에 최저시급이 선정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2,05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권리 보장 현황’을 조사했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 21.3%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권리 보장 여부는 아르바이트 만족도로 이어졌다.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알바생 중 72.8%가 현재 아르바이트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알바생들은 41.5%만이 현재 아르바이트에 만족한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시급(25.9%) ▲인권(24.3%) ▲휴식시간(21.5%) 보장받고 싶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 보장 받고 싶은 권리는 무엇일까?

 

알바몬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꼭 보장받고 싶은 권리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최저시급(25.9%)’을 꼭 보장받고 싶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갑질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24.3%)’,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싶다(21.5%)’,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장받고 싶다(17.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알바생들의 권리 보장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알바생들에게 ‘2016년 최저시급(6,030원)을 받고 있는지’ 묻자 90.3%의 응답자들이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상반기 알바몬 ‘최저시급 실태’ 설문조사 내 동일 질문에서 82.3%를 기록했던 답변보다 8% 증가한 수치로, 보다 많은 알바생들이 최저시급을 보장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바생들에게 ‘근로기준법 상 매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51.2%의 알바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휴식 및 식사를 위한 공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휴식 및 식사 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지만 휴식, 식사할 공간은 있다(54.7%)’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휴식 및 식사 공간이 전혀 없다(23.6%)’는 답변이 뒤를 이었고, ‘휴식 및 식사 만을 위한 장소가 있다(20.6%)’는 답변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자, 53.4%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갑질을 한 대상으로는 ‘손님(37.6%)’보다 ‘사장님, 고용주(39.3%)’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묻자’ 61.1%의 응답자들이 ‘작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이영걸 상무는 “알바몬 혜리 CF, 알바당 캠페인, 전문노무상담 등을 통해 알바생 권익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기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있다”면서 “모든 알바생들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날까지 알바몬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stak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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