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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교육 받고 수당도 받고! 청년 취업지원 정책 100% 활용하기

잡코리아 2016-06-08 09:09 조회수25,230

ㅣ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입사지원서를 잘 못쓴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료 입사지원서 첨삭을 해주는 온라인 포털, 취업 까페, 대학교 경력개발센터 등을 열심히 찾아 다닌다면 어느새 괜찮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구직자 스스로 준비할 것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취업정책의 일환들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통해 성공취업에 한걸음 더 다가가자. 

 

 

 

 

1. 청년취업성공 패키지

   

① URL: www.work.go.kr/pkg/young
② 취업성공패키지란? : 자가진단을 통해 유형별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층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
-자가진단 및 심층상담 (참여수당 최대 20만원/월 지급)
-직무능력향상프로그램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28.4만원/월 지급)
-취업알선
③ 대상: 18-34세 미 취업 청년, 영세 자영업자, 이직자
④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청년취업아카데미

 

① URL: www.myjobacademy.kr

② 청년취업아카데미란? : 기업, 대학 등 우수훈련기관이 직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여 과정 수료 후 사업에 참여한 기업(대/중/소)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교육생에게 기업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협력 대학의 재학생이 교육생으로 선발될 경우 ‘청년취업아카데미’과정을 학점으로 인정
-교육과정 완료 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한 대/중/소 기업으로 취업연계
③ 대상: 18-34세 미 취업 청년 중 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
④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청년 취업인턴제

  
① URL: www.work.go.kr/intern
② 청년취업인턴제란? : 경력부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기업과 구직자의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구직자에게는 인턴쉽 과정을 제공하고, 기업인에게는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
③ 대상: 18-34세 미 취업 청년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
④ 신청: 인천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신청
(온라인신청: http://www.work.go.kr/intern/busi/emp_busiInfo.do)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ㅣ이해미 선임연구원 h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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