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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취업에 몰입하자!

잡코리아 2016-06-06 19:56 조회수3,854

 

많은 학생 및 구직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생활비와 취업준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인 주거비(보증금 및 월세)의 압박은 과중한 아르바이트로 청년들을 내몰아 취업으로의 몰입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졸업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가난한’ 청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제시하였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4학년, 졸업 후 2년 이내의 구직자라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토대 안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보자.

 

 

 

  

1. 대학생 전세임대

   

① 목적: 타지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대학 소재지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

② 대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1-2백, 월 임대료는 7-18원 수준임
③ 대상: 대학 소재지 외 타지 출신 대학생
(단,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은 2년까지만 허용, 최대 6년동안 거주 가능)
④ 우선순위 대상 :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생계 및 의료수급자, 4인기준 월 269만원의월평균 소득 50%이하, 장애인, 무주택자 순
 

 

2. 취업준비생을 위한 전세임대

 

① 목적: 대학생 전세임대를 개정하여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하여 취업준비생을 위한 안정적 주거 지원하는 제도로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변 시세의 50% 범위에서 제공
③ 대상: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지원가능.
(단,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은 2년까지만 허용, 최대 6년동안 거주 가능) 


 

3. 신청과정

 

현재는 임대인-대학생-LH 삼자간 계약의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나 계약의 신속 및 효율성을 위해 임대인과 대학생이 계약일을 확정하면 해당일에 법무사가 계약을 체결해주는 방식으로 개선 될 것이다. 수요의 집결지인 수도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범진행 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ㅣ이해미 선임연구원 h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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