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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세! 청년통장에 대한 모든 것

잡코리아 2017-10-19 10:04 조회수79,464

 

 

 

 

 

 

 

 

 

1. 청년통장이란?

각 지역별로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각 지역의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

 

2.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

  1인가구 : 1,322,345

  2인가구 : 2,251,559

  3인가구 : 2,912,732

  4인가구 : 3,573,904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공고일 기준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3. 지원조건

-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가 증빙되면 약정서에 따라 차등 지급?

- 연속 3회 이상 저축 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 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4. 기타정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8년 상반기 예정 (평균 3월 말 신청자 모집)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 상반기 예정

- 전남 희망디딤돌통장
   2017년 10월 중순 신청자 모집 예정

[TIP]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우예진  woo9053@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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