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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아무리 급해도 이것만의 유의하자!

잡코리아 2017-10-04 09:00 조회수19,139

 

 

 

 

 

 

 

1. 근무시간 주6일or 10시간 이상인 곳
법적으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주6일 근무는 주말 근무로 인해 개인 생활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 시 주의하자.

 

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곳
연봉을 부풀리려는 꼼수! 법적으로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3. 연봉이 아닌 월급으로 기재 
대부분 채용이 안정적이지 않고, 인사체계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으니 자세히 확인한 후 입사하도록 하자. 

 

4. 같은 직무로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곳
직원의 이탈이 잦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3년 동안 올린 채용공고 횟수를 유심히 살펴볼 것. 특히 같은 부서나 직종의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온다는 것은 퇴사율이 높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 체크하자.

 

5.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곳
기업의 최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면? 회사 주머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세가 기울고 있는 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아도 내실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해당 기업 검색 후 보고서(분기/반기)의 재무제표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안지형 기자 riosnyper24@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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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w 2017-10-28

    실제로 면접 보고 온 중소기업에서 퇴직금 포항 연봉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기만 들었지 실제로 그렇게 제시하니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최종합격하고 안 다닌다고 말했죠...ㅠㅠ 답글달기

  • ㅁㄴㅇㄹ 2017-10-16

    연봉에 야근 수당 포함하는 곳도 조심하세요~~!! 답글달기

  • 비데 2017-10-16

    복지항목에 "비데"있으면 무조건 거르세요 답글달기

  • 좋은 정보~~ 2017-10-16

    알아두어야 할 정보라서 스크랩해 갑니다.
    좋은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 히루히루 2017-10-16

    1,4번이 특히 공감가네요. 이 글 정말 핵심만 잘 쓴것 같아요. 답글달기

  • 규제해야함 2017-10-15

    1번/2번 같은 경우... 버젓이 채용공고에 기재하는 회사가 많더군요..
    8:30~18:30까지 근무시한다는 채용공고 여럿 봤고,,, 퇴직금 포함이라고 공고를 올린 회사도 여럿 봤다..
    이렇게 법을 어기는 공고를 버젓이 올리는 것만 봐도 노동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 같음. 답글달기

  • 맞는 말이네 2017-10-14

    맞는 말이네 이 글 누가 썻는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하고 일치하네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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