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초능력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
잡코리아 2020-11-19 10:30 조회수506
[목차]
- 1. 연말정산이란?
- 2. 연말정산 하는 방법
- 3. 2021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하는 방법
첫 번째. 총급여에서 한 해 동안 쓴 돈을 뺀다. 단,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비과세 소득: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보통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직장에서는 급여명세서에 따로 명시됨.
두 번째.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뺀다.
세금을 최대한 덜 내려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적어야 하므로,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좋다. 소득공제 대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 항목은 추가·변경되거나 공제율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는데, 구간에 따라 세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세율 6%
- -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세율 15%
- -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세율 24%
-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세율 38%
-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세율 40%
-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42%
세 번째. ‘세액공제’되는 항목을 빼준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 번 더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이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 대표 항목에는 연금계좌 세액, 월세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최종세금이 나오게 되고, 이미 낸 세금과의 비교를 통해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된다.
3.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 소득공제율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1년 내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지만, 변경 후에는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변경 후 소득공제율] | - 1~2월, 8~12월: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 | - 3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 공제 | - 4월~7월: 모든 금액의 8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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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또한 한시적으로 구간별 30만 원씩 높아졌다. 급여구간에 따라 개정된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한도액 33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1억 2,000만 원: 한도액 280만 원
-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한도액 230만 원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하여, 12월까지의 예산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전체 한도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서 얼만큼의 돈을 더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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