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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찬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

잡코리아 2020-04-27 00:00 조회수24,143

   

 

“보호인 책임 의식 높여 동물 유기 방지” vs “부담 증가로 유기 동물 더 늘어날 것”



| 배경 상식


국내 애견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찬반양론이 뜨겁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살펴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직후 반려인들을 중심으로 “내 돈으로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왜 정부에 내야 하냐”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꺼내 든 이유는 최근 동물복지 관련 정부 예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특히 유기 동물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세금을 거둬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이들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호인들의 책임감을 높이면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오히려 유기 동물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새로운 숙의가 요구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 YES ]

“보호인 책임 의식 높여 동물 유기 방지”

우리나라에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한 해 10만 마리가 넘는다. 유기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동물센터 운영비가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지자체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의 세금이 유기 동물 관리 비용 충당에 쓰이는 것은 부당하다.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별다른 책임 의식을 요구하지 않은 채 생명이 너무나도 쉽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통해 보호인들의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면 반려동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윤리적인 시민의식의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동물 복지에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

우리나라는 동물권 선진국에 비해 반려동물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보호인들이 비반려인들의 눈치를 보며 양육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하겠으나, 반려동물 보유세를 동물 복지에 활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유세를 납부하는 대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면 당장 보유세에 반발하는 보호인들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법으로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 NO ]

“부담 증가로 유기 동물 더 늘어날 것”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료부터 간식, 미용, 의료비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관리 비용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인들도 많다. 가뜩이나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보호인들에게 보유세까지 부과하면 동물을 버리는 범죄가 더 잦아질 수 있다.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암시장에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유기 동물 관리를 위해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엄하게 마련함으로써 유기 동물 숫자를 줄여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모호한 과세 근거”

세금은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보호인들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내는 등 이미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비반려인들의 세금이 유기 동물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선량한 보호인들에게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심된다. 영국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려다 세금 부과 대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추진을 멈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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