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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정착 지원금의 모든 것

잡코리아 2018-12-19 21:19 조회수10,613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이란?

-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2018년 변경사항은? (2018.3.15 이후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

- 지원금 우대국가 400만 원 (1, 6개월 각 200만원) → 지원금 우대국가 800만 원 (1개월 300만원/6개월 200만원/12개월 300만원)

- 선진국 분류국가 200만 원 (1, 6개월 각 200만원) →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 원 (1개월 200만원/6개월 100만원/12개월 100만원)

 

지원금 우대국가는?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 취업하는 것 (선진국 분류국 26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선진국 분류국가 (26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지원대상자는?

1. 만 34세 이하인 청년 (1983. 1. 2 이후 출생자)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과정(K-Move 스쿨 등)을 수료한 후 취업한 경우 초과자도 포함

2. 본인 및 부모 합산소득이 8분위 이하인 청년

취업 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

* 기준금액

- 취업일자 2018. 01 이전

월 소득금액 : 6,250,000원

건강보험료율 : 6.12%

보험료 기준금액 : 382,500원

- 취업일자 2018. 02 이후

월 소득금액 : 6,250,000원

건강보험료율 : 6.24%

보험료 기준금액 : 390,000원

3. 월드잡플러스 사전구직등록 후 취업한 자

취업하기 전,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4. 2018. 3. 15 이후 해외취업한 청년

그 이전에 해외취업한 청년의 경우 기존 금액으로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5. 취업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에 취업

1) 합법적으로 근로가능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2) 단순 노무 직종의 경우 제외

3) 연봉 1,500만 원 이상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5) 취업한 사업장이 다국적 기업이거나 현지 로컬기업,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등일 것

 

신청방법은?

월드 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지원 신청 메뉴 → 제출 서류 업로드

 

 

잡코리아 ㅣ 남주경 에디터 worlddestroyer@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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