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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19년 최저임금

잡코리아 2018-12-12 10:24 조회수20,817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2018년 대비 10.9% 인상

 

· 월 급여 계산 방법 : 월급 = 시급 × 209 (시간) 

- 한 달은 4주가 아닌 4.34주로 계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40시간(1주 근무 시간) + 8시간(주휴시간)] ×4.34주 = 209시간

 

· 2019년 최저월급 1,745,15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1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40 × 8 × 약정시급

2. 1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 × 약정시급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일주일에 휴일로 정한 날(주휴일)에 1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 

 

 

· 가산수당 계산 방법

1. 연장근로시 : 연장된 시간만큼 시급의 50% 이상 가산

2. 휴일근로시

- 8시간 이내 : 시급의 50% 이상

- 8시간 초과 :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 50% = 100%이상 가산 지급

3. 야갼근로시 : 시급의 50% 이상 가산지급 

- 연장근로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함

- 휴일근로 :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회사와의 협의로 정해진 약정휴일에 근무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

 

 

잡코리아 남주경 에디터 @worlddestroyer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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